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개정 안내(2023. 1. 30.(월) 0시 ~)
일부 시설*에 대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, 그 외 실내 공간 권고로 전환
*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
: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(보건소 포함)·약국 ,대중교통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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